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11.12
요 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적용 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
하
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임
-
신청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
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됨
| 사업명 | 고시번호 |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 국토해양부 제2009-51호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 국토교통부 제2019-562호 |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국토교통부 제2019-517호 |
-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을 주택을 취득,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
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령 §4①2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
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
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
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
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하
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
지
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
으
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
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
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제18
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
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정의】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
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
하
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 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거기본법」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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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
하
지 않는 것입니다.
□ 대법원92누11657, 1993.6.11.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주택택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 고유업무인 법인이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더우기 이러한 택지조성매매업이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한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
.
□ 서울고등법원2015두61674, 2016.6.1.
(대법원2016두43308, 2016.9.21. 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AA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BBBBB공사에 제공한 쟁점 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